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조정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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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결정주문
4.신청의 취지
5.결정이유
6.조정일자
②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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