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조정결정서)
①조정부의 조정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고 조정부의 장 및 조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와 사건명
2.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결정주문
4.신청의 취지
5.결정이유
6.조정일자
②제1항제5호의 결정이유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조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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