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중재중재법조정절차중재절차당사자조정부서면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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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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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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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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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