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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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손해배상금 대불제48조 · 자료의 제공제49조 · 송달제50조 · 조정비용 등제51조 ·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벌칙제5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