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배상금의 결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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