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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2.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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