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효의 중단)
①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12.11>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개정 2018.12.11>
1.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