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감정단단장의료사고감정단의료분쟁감정보건복지부장관이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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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③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④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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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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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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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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