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 및 임기원장위원장단장임원보건복지부장관이조정중재원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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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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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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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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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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