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 및 임기원장위원장단장임원보건복지부장관이조정중재원의료분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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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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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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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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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