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분쟁조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의료분쟁조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