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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조정절차 중 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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