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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