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조정중재원과반수원장ㆍ위원장ㆍ단장중요사항재적의원출석위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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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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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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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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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