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사회)
①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이사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