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중재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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