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대한민국국민이임원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