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및 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위임 조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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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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