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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