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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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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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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