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하거나조정중재원제정ㆍ개정의료분쟁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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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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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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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