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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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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