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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