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시설항공정비실항공기장비정비갖추어야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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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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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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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