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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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임 근거 ·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1. 일반구조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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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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