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책임수행기관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지정ㆍ지정취소할지적재조사사업책임수행기관이지정ㆍ지정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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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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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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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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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