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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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 조문 인용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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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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