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삭제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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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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