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구조금의 지급 결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4.30, 2023.6.13>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13>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6.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