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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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4.30, 2023.6.13>
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3.6.13>
④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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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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