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보상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9>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1.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 2023.12.19>
④삭제 <2023.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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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함께 인용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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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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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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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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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상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되 지급사유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 산정기준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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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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