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보상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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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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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9>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1.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 2023.12.19>
④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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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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