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나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6.9.29>
③삭제 <2024.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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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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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 산정기준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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