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결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삭제 <2021.10.19>
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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