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신변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변보호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보호대상자위원회경찰관서지체없이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호보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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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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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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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