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신변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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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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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호보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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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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