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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