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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의3조 · 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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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환수비용"이라 한다)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붙여 환수해야 한다.
1.법 제8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비용 전부
2.법 제8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한 비용 전부
3.법 제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한 비용 전부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환수 사유
2.환수비용
3.이자
4.환수금액(환수비용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납부기한
6.납부기관
7.납부방법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수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비용을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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