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21.10.19>
1.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0.19>
④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13>
⑤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