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30 공포2024-08-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8-07 | 2024-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행정처분의 범위
- 제4조 · 정책 수립ㆍ시행 등
- 제5조 · 공익신고 기관 등
- 제6조 ·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 제7조 ·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 제8조 ·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 제9조 · 공익신고의 이첩
- 제10조 · 공익신고의 송부
- 제11조 ·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 제12조 ·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 제14조 · 신변보호조치
- 제15조 ·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 제16조 · 보호조치결정 등
- 제17조 ·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 제18조 · 불이익조치 금지
- 제19조 · 조치결과 등의 통보
- 제20조 · 협조 요청
- 제21조 · 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22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
- 제24조 ·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 제25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
- 제26조 · 구조금 산정 기준
- 제27조 · 구조금의 지급 결정
- 제2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3의2조 ·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 제4의2조 · 실태조사 등
- 제6의2조 · 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 제6의3조 · 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 제11의2조 · 의견제시
- 제11의3조 · 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 제11의4조 · 보호ㆍ지원 안내
- 제12의2조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의2조 ·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 제17의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20의2조 · 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 제25의2조 · 포상금의 지급사유
- 제25의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27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 제27의3조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 제28의2조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