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30 공포2024-08-07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행정처분의 범위
  4. 제4조 · 정책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공익신고 기관 등
  6. 제6조 ·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7. 제7조 · 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8. 제8조 ·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9. 제9조 · 공익신고의 이첩
  10. 제10조 · 공익신고의 송부
  11. 제11조 ·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12. 제12조 ·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 · 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14. 제14조 · 신변보호조치
  15. 제15조 · 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16. 제16조 · 보호조치결정 등
  17. 제17조 ·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18. 제18조 · 불이익조치 금지
  19. 제19조 · 조치결과 등의 통보
  20. 제20조 · 협조 요청
  21. 제21조 · 보상금의 지급사유
  22. 제22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23.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
  24. 제24조 ·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25. 제25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
  26. 제26조 · 구조금 산정 기준
  27. 제27조 · 구조금의 지급 결정
  28. 제2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1. 제3조의2 ·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32. 제4조의2 · 실태조사 등
  33. 제6조의2 · 변호사 조력 비용의 지급절차 등
  34. 제6조의3 · 변호사 조력 비용의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35. 제11조의2 · 의견제시
  36. 제11조의3 · 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37. 제11조의4 · 보호ㆍ지원 안내
  38. 제12조의2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9. 제17조의2 ·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40. 제17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41. 제20조의2 · 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42. 제25조의2 · 포상금의 지급사유
  43. 제25조의3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44. 제27조의2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45. 제27조의3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46. 제28조의2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