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10.16, 2024.7.30>
1.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ㆍ확인ㆍ이첩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③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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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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