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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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10.16, 2024.7.30>
1.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ㆍ확인ㆍ이첩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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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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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