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 2023.12.19,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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