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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 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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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공익신고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하여 공익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익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22, 2023.12.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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