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대표자등공익신고자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제거예방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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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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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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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