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6.9.29>
1.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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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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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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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판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회복·증대시킨 경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판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회복·증대시킨 경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판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회복·증대시킨 경우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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