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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 보상금의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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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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