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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의2조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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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ㆍ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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