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출석 및 의견 진술
3.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7.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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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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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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