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출석 및 의견 진술
3.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7.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