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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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