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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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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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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