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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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2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6조의3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6조의4 · 청문제17조 · 보고 및 검사제17조의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7조의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