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9 공포2026-06-16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6-06-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수급조절 등
  6.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
  7. 제7조 · 계약서의 작성 등
  8. 제8조 · 비용의 지급 등
  9. 제9조 · 준수사항
  10. 제10조 ·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계약사육농가협의회
  15. 제15조
  16. 제16조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7. 제17조 ·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18. 제18조
  19. 제19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0. 제20조
  21. 제21조 · 결격사유
  22. 제22조 · 위원장의 직무 등
  23. 제2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4. 제24조
  25. 제25조 · 분쟁조정의 신청 등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시정조치
  32. 제32조 · 보고, 검사 및 공개
  33. 제33조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4. 제34조 · 비밀유지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5조의2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39. 제5조의3 · 계열화사업의 등록
  40. 제5조의4 · 변경신고
  41. 제5조의5 · 결격사유
  42. 제5조의6 · 등록 취소 등
  43. 제5조의7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44. 제5조의8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45. 제5조의9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6. 제7조의2 · 가축사육실적평가
  47. 제7조의3 ·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48. 제9조의2 · 정보공개서의 등록
  49. 제9조의3 ·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50. 제9조의4 ·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51. 제9조의5 ·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52. 제9조의6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53. 제25조의2 · 분쟁의 조정 등
  54. 제25조의3 · 위법사실의 통보
  55. 제28조의2 ·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56. 제29조의2 · 위반행위의 신고 등
  57. 제29조의3 · 위반행위의 조사 등
  58. 제29조의4 · 조사권의 남용금지
  59. 제29조의5 · 조사 등의 연기신청
  60. 제32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61. 제32조의3 · 서면실태조사
  62. 제34조의2 · 손해배상책임
  63. 제34조의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