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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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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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15>
1.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2.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삭제<2019.1.15>
6.삭제<2019.1.15>
7.삭제<2019.1.15>
8.삭제<2019.1.15>
②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15>
1.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농가지급금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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