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판매가격축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계열화사업자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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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가격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열화사업자의 축산물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대상과 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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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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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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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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