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②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③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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