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 (위법사실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위법사실의 통보위법사실제25의3조분쟁당사자피해보상위반행위통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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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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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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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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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