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 보고, 검사 및 공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제1항의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현황 등은 수급조절 및 유통 투명성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신설 2017.10.31>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