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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