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의 종류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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