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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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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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계열화사업의 가축 종류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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