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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계열화사업의 가축 종류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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