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의7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영업정지처분시ㆍ도지사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계약농가 등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의4에 따른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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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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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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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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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