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조사 등행정조사기본법계열화사업자자료나조사물건농림축산식품부령계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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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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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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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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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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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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