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조정위원회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농림축산식품부령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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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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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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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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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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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