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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