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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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