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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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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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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