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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격사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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